[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784건 중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집중 조사해 94건을 적발하고, 100명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계약금 일부 미지급이나 약정 불이행 차용증 등 객관성 부족한 자료에 의한 거래 신고가 거짓 신고임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는 특수관계자로 의심돼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계약일 지연 신고였다. 대부분 매매 대금이나 잔금 지급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한 경우로, 파주시는 계약 체결일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세 조작 및 탈세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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