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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심의 없이 재산 취득·처분시 처벌"…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5:48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경/뉴스핌DB

이번 법안은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겨냥하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으로 매매해 국민학원에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21년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된 점이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라고 판단, 이사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한 김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김 이사장을 사립학교법상 배임 혐의로 다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사회 심의 없이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학교법인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로 지목된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설 교수는 한경국립대 국제협력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유학업체와의 부적절한 절차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들을 추적해온 결과 이들의 또 다른 비위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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