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 대상 총 38억7500만원 예산 책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증가와 시의회의 신속한 지원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된다.
주거안정지원금은 전국 최대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피해자 2500명에게 총 38억 7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대폭 완화되어 부산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대상이며,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주택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고,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과 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