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일반특검 국회 통과...'尹 거부권' 또 행사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7:45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7:47

계엄 사태 관련 일체의 의혹 수사 대상 포함
검사 40명·수사관 80명 등 인력 200명 규모
일반특검 출범시 검·경·공수처 수사는 중단
"일반특검이 尹거부권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상설특검을 발의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통과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이 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반특검 체제로 내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일반특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투트랙으로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특검이 가동될 경우 사건을 넘기고 인력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반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별검사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모두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반대로 특검 가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한 것이고, 다만 일반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결국 일반특검에 인력 등이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의 수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적이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도 "일반특검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예비적으로 발의한 것 같다"며 "만약 일반특검이 문제없이 가동된다면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을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