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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5:0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세 사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돌려막기' 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무자본 상태에서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 등을 인수했고 이들이 이커머스 업체로서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구 대표가 싱가포르 회사법 및 국내 외국환거래법 관련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한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해 횡령·배임 범행을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 자금은 약 1조595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변제 계획을 확인했지만 구 대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 허위보고 및 언론 등에 대한 허위 해명을 통해 재정상황을 은폐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티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미정산잔액 현황 보고 및 보호방안 요구에 대해 미정산잔액을 5163억원에서 462억원으로 약 10분의 1이상 축소하여 허위보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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