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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 인멸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0:25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0:2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전날(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11일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에 대해 고려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예정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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