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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이준석 "나약하고 비겁해서 명태균에 휘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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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 29일 오후 4시 '뉴스핌 T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휘둘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명씨 의혹의 본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나약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는 명씨랑 돈 거래도 안 하고 저한테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어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이거 하면 (선거에서) 이겨요' 하면 쫓아간다"며 "선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린다. 내가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는, 그렇게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 보면 (명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고 그러잖냐. 나경원 의원도 처음엔 안 만나봤다고 했지만 나중에 증언이 나왔다"며 "결국 타조 머리박기식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명씨에 비견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더 많다. 거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방송도 나온다"며 "보수 진영 사람들이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다.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의원이 출연한 폴리티션 스토리 본 방송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상편, 다음달 4일 오후 4시 하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하이라이트] 영상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저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해소가 안 되고. 이 의원님이 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이준석 의원, 이하 이 의원)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저 보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서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고 해서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서 그 '3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걸요. 다들 그냥 정치에 있어서 비겁함이 그냥 깃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흙탕물 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타조 머리박기식의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이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에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특검법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의원) 저는 야당이 기고만장, 저희도 야당의 일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의무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친 것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을 위해 실명을 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가지고.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저 사람이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런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말해줄 사람은 명태균인데 그 사람을 주술사에다가 사기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주절주절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강혜경이라는 분의 전원으로, 그러니까 명태 사장의 전원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탄이 이상한 데로 튀잖아요, 계속.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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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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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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