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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책무구조도' 시행···임원 승진이 반갑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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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제출 시 제재 감면 및 면제 '인센티브'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준비 마무리, 순차 제출
금융사고 시 대표이사 및 임원 제재 근거 마련
책임경영확대 기대 속 무분별한 처벌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접수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규정하는만큼 금융권의 '책임경영'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경영진 처벌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범운영 중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은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 신청 기한인 31일까지 모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이석준 NH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당국이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경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만큼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미 제출한 상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막바지 작업중이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미리 단행했으며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다. 5대 지주 및 은행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른바 CEO '책임경영시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문서로 지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임원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규정하면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조항이 CEO 처벌이 아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역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가 '총괄관리의무'로 확정돼 무조건적인 CEO 제재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5조'에서 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시 해임요구 담당 임원의 해임요구 등의 처벌을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상 정점에 있는 CEO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를 수행했다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면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시범운영 참여를 통해 당국의 구체적인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달중 5대 금융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완료되면 연말 임원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지배구조법 상 임원 격요건에 더해 책무구조도에서 규정된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는 물론, 불완전판매나 이상거래징후 등 내부통제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CEO 등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인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검증강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 또는 은행 임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충분히 다각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절차가 강화될 수는 있다고 본다. 전문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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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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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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