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한 달 남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혼란 예고...병원 가입률 50% 미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MR 가입률 48.9%에 그쳐
민원 부담·의료정보 유출 우려
정부, 인센티브 마련해 참여 독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미비로 혼란이 예상된다.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할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 갖춘 병원 등 요양기관 7725곳 중 EMR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3775곳으로 참여율은 48.9%에 그친다.

30개 이상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참여율은 2.7%(3857개 중 104개)에 불과하다.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40.2%(331개 중 133개)다. 반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이면서 고난도 및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병원 참여율은 100%(47개)다.

의료계는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병원을 중심으로 참여가 저조한 배경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민원 부담을 꼽는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보험금 청구자 민원이 보험사가 아닌 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보건의약계 주장이다.

한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 지급,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 민원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해킹, 전산시스템 오류, 의료정보를 다루는 직원 등에 의한 정보 악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 낮은 참여율 제재 수단 없어…인센티브 마련해 자발적 참여 독려

병원이 이같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에 소극적이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보험금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만 관련 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요청을 거부해도 제재한다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안에 없다. 병원이 환자 정보 전송 거부 등 보이콧에 나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며 병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하는 등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을 응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EMR업계, 보험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의료계가 참여를 적극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25일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전송을 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병원은 EMR 업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EMR 업체가 보험금 청구 대행을 맡게 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