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대비 성수 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및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한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결과,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가운데 22건은 행정처분하고 20건을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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