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TK행정통합' 물건너가나...합의안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도 "대구시안 수용 불가"...대구시 "28일까지 협의" 최후통첩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 TK행정통합이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가 26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8.26 nulcheon@newspim.com

김호진 경북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서 '경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안(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는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또 "(그러나) 현재 시도 간 행정·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삼자와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실장은 "시도 간 통합 방안 관련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같은 입장은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최선의 통합안 도출 노력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 및 통합절차 이행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지난 7월 12일,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를 담고 있다. 또 대구시는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시가 26일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사진=대구시]2024.08.26 nulcheon@newspim.com

한편 이날 대구시도 TK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하고 이달 28일까지를 합의안 최종 도출위한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특별법 대부분 합의했다며 남은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인 합의안을 경상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8일까지를 협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 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달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키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