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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여권법 개정안 발의…"분쟁 지역서 한국 구호활동가 인도적 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22: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22:38

여권 사용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 포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NGO(비정부기구)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 사용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질서 포럼의 '정치교제와 정치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9 leehs@newspim.com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 일부 지역에서 NGO 단체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팀(Cross Border Team)'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활동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싶지만, 한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게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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