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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무부,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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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지난 2021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맨을 떠나 난민 지위를 신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고 이듬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복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를 대리해 난민인권센터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인권센터 측은 "난민 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라며 "그런데 난민 면접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 신청자에게 질의응답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은 면접의 위법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상 통역인의 음성은 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한 것일 뿐, 통역인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감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가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통역에 오류가 없었는지 본인 뿐 아니라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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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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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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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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