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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지금은 대구경북통합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 시작할 때"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7:27

20일 간부회의 주재...청사 위치 논의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이 지사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치권 강화'에 방점을 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 시작"을 발의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위치 결정을 위한 공론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일 열린 경북도 간부회의에서다.

20일 경북 문경시 점촌역에서 진행된 '을지연습' 대테러대응합동훈련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8.20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 관련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앞서 경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경북도가 공개한 통합 법률안은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대구시가 공개한 특별법안은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또 "(이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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