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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정책의 보물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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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불로초를 향한 서복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4·3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제주는 이민정책에 관한 한 보물섬이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를 모토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본격 시작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이었다. 육지와 육로교통이 단절된 지리적 특징에 자연경관과 출입국 특례가 어우러져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에게 가장 편하고 넓게 개방된 보물섬이 되었다.

이러한 무사증입국제도 덕분에 제주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대표적 투자유치 상품이고, 연간 1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달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토지 잠식 우려와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로 전략하는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그 찬반논쟁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김도균 교수.

제주에서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항과 항구를 통한 출입국과 출도심사, 도내 체류 외국인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육·해·공 이민행정관서다. 제주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 대위기 시대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다양한 이민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비자발급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조용하다, 아마도 제주에서 시행한 무사증입국제도의 부작용과 아직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민들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시기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낸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지금이 제주가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제 역할을 할 때이고 그 핵심은 지난 20년간 시행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본다.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고시로 지정한 23개 국가를 제외하고 30일간 비자 없이 입국과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30일로 한정되고 다른 비자로 전환이 제한적이다. 심지어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도 출입국·외국인청 몫이다. 이처럼 관광객과 출입국당국 모두 불필요한 힘을 쓰느라 크루즈 관광객 심사 개선 등 현안 업무는 뒷전이다.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한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9.14 mmspress@newspim.co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에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탑재하자. ETA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ETA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고, 도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이 잘 못 알려져 있다. ETA를 시행하면 제주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연간 약 5천 명의 외국인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출입국행정도 다른 서비스 제공에 여력이 생긴다.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ETA를 선택사항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ETA 수수료에 외국인 관광객 부담금(입도세)을 부과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둘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한류 비자, 워킹홀러데이(관광취업) 비자, 유학 비자, 투자 비자 등 장기체류를 전면 허용하자. 현재의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입국 문호는 열려 있지만, 장기체류나 거주로 전환하는 길은 막혀있다. 부동산투자이민자와 같이 무사증제도로 입국해도 도지사의 추천과 제주 체류를 전제로 비자변경을 허용하면,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충분히 제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확대와 기관장 직급을 상향하고,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파견하자. 다양한 제주형 이민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상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직급을 현재 서울, 부산, 인천공항 청장의 직급과 같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전자비자 민원센터, ETA 심사부서, 크루즈 입국 심사 본부를 제주청 산하에 설치한다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위상 강화와 새로운 이민정책 업무추진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2013년 시행하다 중단된 제주도청에 이민협력관을 재파견한다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를 진정한 이민정책의 보물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실험이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예멘인 난민심사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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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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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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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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