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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하면 처벌 가능…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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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국가공무원법 위반…징역 또는 벌금형
사립대 교수, 사립학교법 위반…파면 해임 등 징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 모집에 응시할 경우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즉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에 속한 교직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처럼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할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서 정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강등을 받을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된다.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가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의대 교수의 '수련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해 업무가 방해된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면서도 "병원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업무가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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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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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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