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정책 믿다 뒷통수 맞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정부 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조변석개(朝變夕改)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진다면 정부의 대책을 믿는 국민은 없고 정부의 '영'은 서지 않게 된다. 이런 정부는 존속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만큼 정부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돼야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이동훈 건설부동산 부장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선 때부터 약속했던 '화끈한' 주택 공급은 '순살자이'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업에 따라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고 계획 공급량의 10%도 못채운 지금도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2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은 그나마 활발해졌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방치 아래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축비로 주택 시장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는 시장 경제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전 청약 폐지 이후 민영주택업체의 잇단 본청약 취소는 묵과할 수 없는 정책 신뢰의 훼손일 것이다. 사전 청약은 민영 사업자들이 사업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다. 이 시기 정부가 시행한 사전청약제도는 오르는 집값에 겁을 먹은 내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만 기다리면 내집이 생긴다는 믿음을 줬기에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리기는 했지만 빠르게 주택시장은 안정화 됐다.

'심리'가 중요하다는 주택시장에서 사전청약제도는 순기능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것이다. 이후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지연 등의 문제가 거론되며 조용히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사전청약 제도 폐지는 시장에서 관심사가 아니었다. 즉 당시의 사전청약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는 주택사업자들의 요청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전청약을 실시한 민영주택단지의 본청약 폐지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 한 장만으로 수천명의 예비청약자가 잠시나마 가졌던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이 정도면 금전적 피해가 없다 뿐이지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사전 청약사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청약자가 부족해서 분양이 취소되는 사업장이나 2010년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분양 자체를 포기하고 매입했던 택지를 LH에 환매해달라는 상황은 있었지만 이처럼 성황리에 사전청약을 마친 단지가 본청약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같은 사태는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본청약 지연 등 이명박 정부 당시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자 사전청약을 했던 민영주택 사업자는 본청약 취소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사전청약 폐지 이전 있었던 본청약 취소는 해당 업체의 판단이겠지만 사전청약 폐지가 공식화된 이후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본청약 취소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정부의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취소 단지는 민영주택 단지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공공택지 사업이 100% 민영사업인가?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아니라 정부의 대행기관인 LH가 토지를 조성한 뒤 민영주택사업자에 매각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면서 본청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한 민영주택단지는 아마도 대부분 본청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약 취소단지들은 일단 표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아예 택지를 매각한다는 사업자도 있다. 사전청약 당시의 낮은 분양가에 사업을 했다가는 손해를 볼테니 아예 사업을 안하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사실이면 해법은 간단하다. LH가 이들 택지를 다시 인수해 공공분양을 하면 된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 지위는 유지해주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하듯 민영주택사업자의 본청약 취소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2년전 싼 분양가로 실시했던 사전청약을 떨궈 내고 새로운 분양가를 책정한 사업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를 막고 싶을 것이다. 2022년 11월 강원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떨어진 집값은 '전세사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렀다. 그런 만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주택시장을 받쳐주고 싶을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외쳐댔던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는 안나오고 있듯 말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정부와 국민의 중요한 약속이다. 주택시장을 받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제야 겨우 나온 사전청약 취소 해법이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중복 청약 해제란다. 물론 이들 '사전청약 사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손헤를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까? 전세사기는 정부 잘못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청약 사기는 100% 정부의 잘못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