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김창완밴드·규현·이무진 등 출연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ART FOR;REST FESTIVAL)'이 10월 5일 개막 소식과 함께, 라인업을 공개하며 16일 오후 12시부터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진행한다.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주최하는 예술 후원을 위한 음악 축제로 올해는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공개된 라인업에는 대중음악, 크로스오버, 뮤지컬, 전통음악, 재즈 등 각 장르별로 내로라하는 국내 최정상 뮤지션 총 7팀이 참여한다. 김창완밴드를 비롯해 규현, 이무진, 리베란테, 민영기&신영숙, 서도밴드, 스카재즈유닛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중음악을 대표해 한국 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김창완밴드',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보컬리스트,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감성 발라더 '규현'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 밴드 셋으로 무대를 선보인다.

크로스오버에서는 JTBC 팬텀싱어4 우승 팀 그룹 '리베란테'가 올해도 참여해 클래식 콰르텟과 함께 아름답고 웅장한 화음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장르에서는 '모차르트!' '노트르 담 드 파리' 등의 뮤지컬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은 '민영기'와 뮤지컬 '레베카'와 '맘마미아!' 등에 출연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 '신영숙'이 함께 출연해 야외무대를 꽉 채울 예정이다.

전통음악과 재즈 장르를 대표해서는 JTBC '풍류대장 -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1위를 차지한 전통음악의 요소를 팝과 혼합한 조선 팝의 창시자'서도밴드'와 탄탄한 연주력으로 스카와 재즈를 절묘하게 다루는 '스카재즈유닛'이 무대에 오른다.

얼리버드 티켓은 16일 오후 12시 인터파크를 통해 오픈되며, 티켓 가격은 정가 (4만 9000원) 대비 약 40% 할인된 3만 원으로 선착순 한정 판매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SNS와 예매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은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즐기면서 예술 후원도 접해볼 수 있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다. 문화 예술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위의 문화 예술 후원 브랜드'예술나무 운동'에 온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티켓 수익은 예술위가 진행하는 예술 후원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