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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제재권 발동, 금융사고 시 처벌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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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제출 후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제재
감면 기준 적용이 관건, 전문가 협의해 모델 마련
"사전 노력 없다면 지금보터 처벌 수위 높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를 시행중인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포괄적 제재권을 발동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예외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가 없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 감면 기준이나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처벌수위가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운영지침에 따라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 임원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들 8개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로 DLF와 ELS,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불법계좌대여,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제2금융권의 '작업대출' 행위, 대표의사의 업무상 횡령 등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든 1차적으로는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책임규명 절차를 대상이 된다.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권' 발동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들의 평상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우려 중 하나인 '무차별 제재'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구체적인 감면 조항도 마련했다.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위를 낮추도록 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감면 기준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금융당국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서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이사가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한 경우, 내부통제 위반 사실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사전 조치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원장보는 "감면 기준 적용 모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재 및 감면 기준은 마련했지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했던 제재 수위 이상을 적용할 것

김 부원장보는 "아직 확정적이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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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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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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