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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의결...위헌성 가중된 법안"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건의하는 안건을 9일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건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다음은 법무부가 배포한 국회 재의요구 의결 관련 내용이다.

<전문>

우리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으로서,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2.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됩니다.

5.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특히,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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