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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냐"...野, 불법성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6:48

21일 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
김홍일 "의사정족수 4~5인으로 정할 경우 즉시 처분에 문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뒤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이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정해주실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기관장은 입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 출석 개의 기준을 4인 이상 위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를 4인, 5인으로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있는 안건에 즉시 처분을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마련 중인지 묻는 말에 김 위원장은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 선임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기 종료일은 오는 8월로 예정됐다.

또한 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시나. 지난 14일 기준으로 74건"이라며 "정상적인 방통위라고 보시나. 법취지에 맞느냐"고 공세를 벌였다. 이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치우는 의결 과정을 방통위원 2명이 결정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확인한 총선 민심은 범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선 5명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음에도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정치뿐 아니라 과거 모 정당에 있었던 '옥새 들고 나르샤' 도장론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동의하시나"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2인 체제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통위 운영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통위의 주요 정책은 K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라며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고 9시 메인뉴스 이수정 앵커가 클로징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 간판 프로인 주진우 라이브가 폐지되고 최강시사가 폐지됐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제작진이 정성들여 만든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됐다. 역사저널 그날 MC는 당초 한가인씨에서 조수빈 전 아나운서로 교체됐고 아직까지 방송을 못하고 있다"며 "2인 체제의 문제에서 만들어진 결정사항 때문에 KBS와 YTN이 이런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개별 지상파 방송국의 방송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송 내용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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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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