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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법원 판결, 주식 가치 산정 심각한 오류…바로잡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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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가치에 최 회장 기여도 과다 산정...100배 왜곡"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판결 선고에서 주식가치 산정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SK서린사옥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최근 이혼소송 관련해 오류를 지적했다.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사진=SK 제공]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실제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해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을 선고햇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 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선고에서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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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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