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우즈벡 공동성명..."고속철·에너지 인프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우즈벡 국빈 방문...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5주년...공동 사업 확대"
한국형 고속철 도입·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5주년을 기념해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이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

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를 각각 정본으로 서명되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