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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시범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1:01

부실시공 예방․안전사고 대응 강화…단계적 확대 예정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5.23 mmspress@newspim.com

해당 제도는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시범 시행된다.

 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이 대상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공사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는다.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중요 공종으로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자재 반입부터 설계도에 따른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동영상 기록을 통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규정 이행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촬영 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시범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영상 기록 제도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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