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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안' 찬성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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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문제에 미국 추종하던 한국 외교의 반란
이-팔 문제에 이례적 독자 결정...외교적 진일보
막연한 '두 국가 해법' 에서 한걸음 더 나가기를
4년전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 지지 오점 씻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권고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이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그동안 중동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매우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18일 오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9 kwonjiun@newspim.com

물론 정부가 순전히 '대의'를 위해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번 표결에 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커진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대세가 됐다는 점도 정부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요소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이 작용했다고 해도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성숙한 한국 외교'를 위해 진일보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됐더라도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수는 없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팔레스타인은 주권적인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한다. 두 국가 해법의 기원은 유엔이 194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총회 결의 181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두 국가 해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점령한 영토를 돌려주고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권고했다. 1967년 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국경으로 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호 독립국가임을 인정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는 1993년 미국의 평화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한 오슬로 협정의 기초가 됐다. 1995년 2차 오슬로 협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반환하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설립케 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받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이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1996년 2월 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협정을 주도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면서 중동평화의 꿈은 깨졌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강경파 하마스가 득세해 다시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두 국가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조건이 문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면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동예루살렘 문제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들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세기의 딜'이라고 이름붙인 '새로운 두 국가 해법'을 내놨다. 그런데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은 기존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든 해법이었다. 유엔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이를 '현실적인(realistic) 두 국가 해법'이라고 했다.

[시돈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레바논 시돈 인근의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에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중동평화안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스트와 시오니스트로 조롱하는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1.29 kckim100@newspim.com

여기에 붙은 '현실적인' 이라는 수식어는 정착촌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나 다름없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다. 팔레스타인은 어차피 이를 되찾을 힘이 없으니 이제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50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이다. 기존의 합의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말하는 두 국가 해법은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에서 합의한 두 국가 해법도 아닌 듯하다. 트럼프와 같은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팔레스타인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 국가 해법'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나라도 없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든 타협하라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평화를 내세우며 정의로운 척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비겁하다.

이번 팔레스타인 유엔 회원국 가입 권고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한 것은 분명 중대한 진전이다. 하지만 한국도 아직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비겁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있을 뿐이다. 한국이 중동 평화구상을 내놓을 처지는 물론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선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

[텔아비브 로이터=뉴스핌] 지난해 10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3.10.18 koinwon@newspim.com

특히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지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영토로 삼으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분쟁에서 줄곧 비난해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명백한 실제 사례다.

한 가지 더 있다. 한국은 2020년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실적인 두 국가 해법'을 내놨을때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팔 문제가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던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을 환영하는 정부 논평이 나온 것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운 일이다. 이번 팔레스타인 결의안에 찬성하는 결기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당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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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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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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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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