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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2대 국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08:24

법인세·상속세 완화 및 노동개혁 등 무산 우려
거야, '부자감세' 반대하지만 경제 활성화 목표 동일
경제계, 유연한 정책 조정과 대야 설득 갖춰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난 이후 경제계에서는 여러 우려가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 완화와 숙원 정책들이 거대야당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경제계의 최우선 과제는 법인세 완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가량 낮춘 바 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역시 국내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복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 늘어난 986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경제계의 최우선인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는 현 구도에서는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당은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도 쉽지 않다. 산업의 특성상 거대 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노동개혁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및 보완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정 정도는 사실이다. 입법권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야권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를 운영한 세력이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집권 세력이 될 자격을 입증해야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국민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 야권에게도 경제 활력 제고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보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도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기업 위주의 노동개혁이나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들이 22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7일 뉴스핌 서울 이코노믹포럼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시간 부족을 지적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처럼 유연한 근로 시간을 결합한 다양한 정규직 제도를 제안했다. 이 역시 현실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과제이지만, 단순히 여당만의 이슈가 아니라 크게 변하고 있는 국민의 인식 및 환경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도 최근 사모펀드 등이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권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도 있다.

경총 등 경제계 역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야권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활력 제고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위해 보다 세심한 전략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거야의 시대에서 경제계가 보다 유연한 조정과 대야 설득을 장착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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