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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의회 갈등 2차전…군 "2차례 독단적 인사 운영 협약 종료 통보"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5:51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예산안 삭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이 군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령군은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의령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해 군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6.15

지난해 말부터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약 종료로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고 인사교류 중단,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은 의령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양 기관의 인사 등에 관한 시스템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령군의회에서 일방적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배해 문제가 발생했다.

협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양 기관은 기관별 승진 가능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의령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협약서 제3조 나목에서 의령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의령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2024년 1월 24일 자로 경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군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령군의회에 대해 여러 차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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