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47분쯤 태안군 가의도에서 가스통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구조정을 급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날 85세 남성 A씨가 쓰레기를 태우던 중 가스통이 폭발해 안면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은 환자 이송을 위해 구조정을 급파, 안전하게 신진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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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47분쯤 태안군 가의도에서 가스통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구조정을 급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4.04.15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가의도 북항에 도착한 해경은 A씨를 구조정에 태워 화상 부위에 거즈를 대는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태안군 신진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인근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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