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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 단속 2회→4회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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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행위 반복 시 과태료 100만원 추가 부과
물품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 강제 철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성수기를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들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점유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봄꽃 기간(3월 29일~4월 7일) 방문객 폭증으로 한강공원 쓰레기가 총 101톤이 배출돼 쓰레기 악취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꽃 기간이 아닌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톤 내외다. 이달 7일 하루에만 25톤이 넘는 양이 배출됐다.

한강공원 행사 야간시간동안 버려진 쓰레기 [사진=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늘린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계도에도 무질서행위·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늦은 밤에도 계속 청소하는 한강 미화원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노점상 퇴출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9일~4월 7일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에 위치한 노점상 20여개 중 화기 등을 사용하는 식품류 노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해 식품류를 판매하던 8개 노점을 이미 이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매일 아침 7시~밤 10시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한다.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톤 분량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축제 때는 심야 11시~다음 날 오전 7시 별도 청소 인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빠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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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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