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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관광·복지 분야 특화버스 운영…맞춤형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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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의료버스…첨단 구축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관관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이동 편의성 향상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운행하고 있는 의료·관광·복지 분야 특화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화버스는 취약지역·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정보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화버스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전국 최초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 ▲전국 최초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등이다.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진=부산시] 2024.04.08

◆찾아가는 의료버스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전문 의료진이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타고 의료취약계층이 모이기 쉬운 지역 거점을 방문, 전문 검진과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버스 1대를 활용한 실증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2대를 추가해 3대로 확충했다. 2023년부터는 부산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다양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사업 대상 및 서비스 권역을 늘려 부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의료버스도 지난 2022년 3대에서 지난해 5대로 늘어났으며 산복도로, 노숙인, 쪽방촌, 이동노동자, 청각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규 서비스를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139개 기관 대상 629회 방문했으며, 1만48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의료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97.1%로 높고, 병의원 연계(권고)자는 총 1521명에 달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4일 수탁의료기관으로 부산대병원(2대), 메리놀병원(1대), 부산성모병원(1대), 해운대부민병원(1대) 등 4곳을 지정해 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 의료버스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자매도시) 주지사 일행이 신규버스 발차식에 참석, 의료 버스 체험·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극찬했다.

일본 간병문화 교류 사절단(간병인 양성 기관)은 지난해 11월30일 부산시를 방문해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높은 일본에서는 아직 이동형 의료 버스가 없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 [사진=부산시] 2024.04.08

◆전국 최초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TABARA)'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농어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대량수송과 택시의 우수한 접근성 등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5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개통해 2024년 8월까지 1년 시범 운행한다. 현재 15인승 이상 승합차동차 5대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16개 정류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방법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기반으로 어플을 설치해 목적지 입력 후 호출하면 선택한 정류장으로 타바라 콜버스가 찾아간다. 교통 카드 전용으로 타바라 이용시 환승 혜택도 가능하다.

2024년 2월 말 현재 2만 5667건을 운행했으며 이용자는 3만 9295명에 달한다. 일평균 141건 216명이 이용했는가 하면 평일 194명, 휴일 259명이 이용해 주말·공휴일 이용수요가 평일 대비 1.3배 많다.

평균 대기시간도 기존 시내버스 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켜 이용객 증가와 호응도도 상승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타바라 이용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에 근접한 91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쾌적한 이동(92.4점)', '지정 좌석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점(92.2점)', '환승 편리(92.3점)', '저렴한 요금(90.3점) 등을 꼽았다.

한 이용객은 "대중교통에서 볼 수 없었던 '핫핑크'로 랩핑한 자그마한 버스가 눈길을 사로잡아 탈 때부터 기분이 좋았다"면서 "가족, 친구들과 해안가 산책을 하거나 맛집 방문할 때 동해남부선 타고 오시리아역에서 '타바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편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타바라 하루 이용객 중 약 30%가 인근 오시리아 관광단지 출·퇴근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역할로써의 First-mile, Last-mile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과 2024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타바라는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연장운행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5년도에 DRT사업 확대를 계획 중이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사진=부산시] 2024.04.08

◆전국 최초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지난 2018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 지구에서 47인승 버스를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해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기증했다.

이 버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부산시외 관광용 버스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부산시 민선8기 시장공약 사항에 장애인 이동권 강화가 포함되고 2023년 부산시 본예산에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편성되어,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 대상 무상운행이 가능해 지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티투어 버스가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명 나래버스로 불리는 이 버스의 공식 명칭은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이며 6개의 휠체어석이 구비되어 있다.

나래버스는 일정 수 이상의 단체 인원을 예약제로 받아 시내 주요 관광노선을 주 2일(화·수요일) 운행하며, 시티투어가 없는 요일에는 울산, 김해, 경주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하동, 서울 등 전국적 투어로 장애인에게 문화·관광 기회를 제공한다.

단 시티투어는 모든 비용이 무료이지만, 시외 운행은 고속도로비, 운전기사 식대, 숙박비 등의 실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광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A코스(동부권) 외에 B코스(서부권)를 신설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 A코스는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대교→부산항대교→유엔기념공원(하차)→ 부산박물관, 평화공원→광안리해수욕장→영화의전당(APEC나루공원)→해운대해수욕장(하차)→해운대블루라인파크→광안대교→부산항대교→부산대교→용두산공원(하차)→부산역 등으로 운행한다.

신설된 B코스는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하차)→송도해수욕장→흰여울문화마을→태종대(하차)→영도이송도해안도로→낙동강하구에코센터(하차)→낙조분수대→다대포해수욕장→천마산터널→남항대교→부산대교→부산역 등으로 운행한다.

시는 나래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 최소 탑승인원 규정도 삭제해 소규모 단체 및 개인에게도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예약 기간도 기존 1개월 전에서 탑승 7일 전까지 대폭 줄였으며 부산역 탑승·하차 제한을 없애고 노선에 있는 정류장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75명(시티투어 378명, 시외투어 897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40명보다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만족도 또한 높았다. 시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나래버스 이용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여행, 체험 활동 필요성 '매우 그렇다' 93.5%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매우 그렇다' 88.6%, '그렇다' 11.4% 등이었다.

신청 과정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91.4%, 버스 시설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 순이었다.

한 이용자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체험이나 탐방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여 승용차를 빌리려면 시간과 돈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은데, 나래버스 덕분에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7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외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티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는 세계 장애인들에게 부산의 매력과 장애친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운영 사례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신규 사례'로 선정되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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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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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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