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1500만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배터리 등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매하려한 사람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 50여건을 병합해 통화기록 분석과 은신처 잠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물품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을 활용해 달라"며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경우 사기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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