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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공의 집단 사직은 의협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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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관리 권한 정부로 이관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보해달라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전공의의) 사직뿐만 아니라 복귀는 자의가 아닌 의협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에게 알려 전공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대생 및 전공의들에게 정부 정책이 미래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는 시간에 쫓겨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무리한 주 80시간 근무, 연속 36시간, 무리한 근로시간, 매년 재계약 조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의대 증원의 협상대상자는 전공의라는 점, 이번 정책이 20년만에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전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점, 이번 의사 증원이 대한민국을 세계 의료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국민과 더불어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협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런 협박이 통하는 하나회 같은 조직이 존재한다는걸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서 "의사 증원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역행하고 전공의들의 권리마저 유린한 가혹한 근로 및 임금 착취 등 기가 막힌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정부는 반드시 개선하고 전공의들은 스스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의협의 영향력이라는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관리하는 것을 지목했다.

그는 "2차 시험인 구술 시험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리스트에 뽑혀서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단 사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의 시험 관리를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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