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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모아타운 확대…서울 자치구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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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북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공공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참관 변호사 [사진=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과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앞으로는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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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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