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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방문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9:1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9:2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종사자 격려
여가부,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오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좌측 첫번째)이 27일 오후 서울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여가부 제공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다. 또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자립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게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여가부 제공

올해부터는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충분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도 포함해 지원하고 주거지원 시설에 입주하는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안정된 주거지원 위해 입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신영숙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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