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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대위, 창원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7:3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정부권 수석대변인은 S-BAT 공사와 관련해 창원시 교통건설국 A공무원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수석은 고발장에서 "A공무원은 "'창원시 S-BAT 공사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통해 허성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이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의 공표, 후보자 비방에 각 해당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허 전 창원시장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임시절 예산 편성 및 통과, 공사시작, 퇴임 전 업체 선정,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 60% 지불약정 등의 음해성 가짜뉴스에 강력대응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정부권 수석대변인이 21일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선거 개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허성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4.02.21.

그러면서도 "A공무원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허 전 창원시장 기자회견에서 BRT 공사와 관련해 본인 재임 기간 중 장기간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중단을 지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도 민선 8기에 한 것으로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허 전 시장의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S-BRT 전체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며 "'많은 토론을 했고, 검토도 있었고, 실제 용역도 했다.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A공무원은 그런 말은 쏙 배고 임의로 해석해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 '재임 기간 중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사업중단 지시는 허 전 시장이 했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은 모두 민선 8기에 한 것이라는 발표는 모두 사실로서, 기자회견 내용에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창원시 S-BRT 공사 관련,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공무원은 지난 2022년 4월 시장 결재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2번에 걸친 시민토론 개최, 상급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 7기 시정은 BRT 공사의 방향성과 중요 사항을 이미 결정 완료하였다'라고 굵은 글씨체를 섞어 강조했다"며 "이는 계획의 수립 단계일 뿐인 과정을 마치 사업의 실행을 최종결정한 것이 전임 시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A공무원은 보도자료 하단에 BRT 구축사업 경과를 밝히면서 민선 7기 때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로 허성무 시장 결재라는 부호까지 달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반면 민선 8기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경과를 표기해 BRT 구축사업이 마치 민선 7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해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수석은 "이는 명백하게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허성무 전 시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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