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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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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전국 19만9538개소
소방용수시설 상시 사용 가능 체계 유지…화재대응태세 확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어 고장 난 곳을 미리 찾아내 수리함으로써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소화전 18만4728, 저수조 1408, 급수탑 692)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 통한 정상작동 여부▲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소방차량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소방청은 화재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소방용수'인 만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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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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