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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호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90일→45일 단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12:21

행안부, 성폭력·스토킹 등 생명·신체 예방 최소화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안동 입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국민 편의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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