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기업 취업 보장 연고대 첨단학과 '입학 포기' 급증…의대 정원 확대 영향 있었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19

연세대 28.5%·고려대 19.5% 등록 포기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미등록률 92%
자연계열 '의대' 중복 합격 많을 듯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채용 계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연세대와 고려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생의 대거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미등록 수험생 대부분이 의대 또는 서울대 등에 중복합격하면서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 확정되면서 수험생의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입시기관인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집계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92%로 전년도(70%)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협이 14일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25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했지만, 최초 합격자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연계 계약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최초 합격자 7명 중 3명(42.9%)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는 11명 중 6명(54.5%)이 최초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려대 상황도 비슷했다.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합격자 10명 중 7명(70%)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는 12명 중 2명(16.7%)이 등록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이, 반도체공학과는 10명 중 5명(50.0%)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미등록률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가 36.4%, 반도체공학과가 18.2%였다.

정시 일반전형 기존으로 연세대는 최초합격자 1695명 중 483명(28.5%)이, 고려대는 1650명 중 321명(19.5%)이 각각 등록을 포기했다. 전체 평균은 전년도(24.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계열별로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연세대 경영학과(68.6%), 응용통계(66.7%), 경제학부(32.3%) 순이었다.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60.0%), 경영대학(50.6%), 통계학과(36.8%) 순
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92.0%), 컴퓨터학과 (91.4%), 약학과(82.4%) 순이었고,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70.0%), 스마트모빌리티학부(65.0%), 컴퓨터학과(64.2%)순이었다.

한편 인문계열은 서울대에 중복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 학과는 의대, 서울대 등으로 동시에 합격하고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위권학과의 미등록 상황이 지난해 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