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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유죄 판결서 "金, 이재명과 특수관계"…李 재판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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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
'정진상에 청탁' 인정…"친분 이용, 70억 수수"
李 개입·성남시 결정 위법 여부는 판단 안해
李 재판에 직접 영향...유불리 판단은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만큼, 관련 쟁점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金, 이재명 선거지원 등...성남시 공무원도 잘 알아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성남시 공문 및 보고서 등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세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소위 '비선실세'로 통했고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씨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씨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9 leemario@newspim.com

◆ 법원, 이재명 대표 인허가 개입 여부 별도 판단 안해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대표의 각종 인허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재판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유불리 판단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김인섭) 피고인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김 전 대표의 알선으로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청탁 사실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전 대표의 1심 유죄 판단에 따라 김 전 대표와 과거 사업적 관련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의혹이 보다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전 실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병합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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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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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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