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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유죄 판결서 "金, 이재명과 특수관계"…李 재판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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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
'정진상에 청탁' 인정…"친분 이용, 70억 수수"
李 개입·성남시 결정 위법 여부는 판단 안해
李 재판에 직접 영향...유불리 판단은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만큼, 관련 쟁점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金, 이재명 선거지원 등...성남시 공무원도 잘 알아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성남시 공문 및 보고서 등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세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소위 '비선실세'로 통했고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씨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씨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9 leemario@newspim.com

◆ 법원, 이재명 대표 인허가 개입 여부 별도 판단 안해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대표의 각종 인허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재판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유불리 판단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김인섭) 피고인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김 전 대표의 알선으로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청탁 사실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전 대표의 1심 유죄 판단에 따라 김 전 대표와 과거 사업적 관련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의혹이 보다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전 실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병합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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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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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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