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출마 '용산 참모' 대거 양지행…우려 목소리에 일부 선회 가능성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천 신청자 849명 중 대통령실 출신 38명
尹·韓, "공정한 공천" 강조
"대통령실 출신 인사 난립"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무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참모 출신들이 대거 여당 강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을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공천 신청자 849명 중 대통령실 출신 신청자는 38명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17명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영남에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검사 출신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박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며 자리를 비운 부산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는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들의 '양지' 공천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1TV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은 없고 비대위원장 취임할 무렵에 좀 통화했다"라며 "저는 선거 지휘나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 관계 기사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과 오찬하면서 봉합된 것이다, 2차전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6일 출근길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강남을에 출마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양지로 몰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한다. 신청하는 건 본인 자유"라면서도 "당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일부 용산 참모들도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학교 등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당내에 남아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영입해서 데려온,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 중진들을 험지로 보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을 했든 대통령실에 있었든 정치적 자산을 만들고 유명세를 낀 사람들은 비교적 말랑말랑한 데만 찾아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렇게 하면 '저 당이 단합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구나, 대의를 위해 싸우는구나'라고 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천을 둘러싸고 제2의 윤·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게 공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원장을 올린 것도 결국 다 공천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맹폭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