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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개정안 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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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6월 27일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기자kboyu@newspim.com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 관련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 대한 근거가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제한신청자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 진행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본인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 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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