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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시간 4분→2분으로 단축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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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원클릭으로 체계 단순화
봄철 산불조심기간 2월 시범운영…산사태 신고 정보 공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3월부터 산불 대응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이 112·119으로 산불신고를 하면 산림청으로 통보되는 시간이 약 4분에서 2분으로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발생시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1.31 kboyu@newspim.com

그동안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는 시간이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에 전달되던 기존의 신고정보 전달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편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되어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소방은 공동대응 요청시 기존의 처리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번 더 클릭하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본부장은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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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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