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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성폭력 2차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형사 처벌 경우 공천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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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적격 비리, 형사처벌 경우 공천 배제
강력범죄 등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공천 배제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실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한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사면·복권 경우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공관위는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배우자 국적 비리, 병역비리 등 이른바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사면·복권 받은 경우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또 국민적 질타를 받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거나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서 원천배제된다. 구체적으론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서 원천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경우 원천배제,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배제 된다.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경우 1회 이상 혐의에 대해 원천배제 된다.

부적격 기준을 판정받은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이름 및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들과 만나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접 전 발표하겠다. 몇 명이 부적격인지는 발표하지만 구체적 실명을 거명, 어떤 사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따로 발표 않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정영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며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구정 후 2월 13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샘플 투표가 1000개로 정해졌으며 2개 여론 조사기관에 각 500개씩 조사를 맡긴다.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원 조사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책임당원 명부를 부차하고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 당원이 추첨해 선정된 분을 포함토록 했다. 투표방법은 ARS 전화로 하게 되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총 4회 발신하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며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결선 가산점 감산점은 경선의 경우랑 동일하게 적용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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