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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악용 편법 지분확대·부당이득…김소영 부위원장 "일벌백계"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37

만기 전 CB 취득 처분 시 향후 처리 방안 공시해야
주총 동의 있어야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규정 적용
"무관용 원칙 따라 CB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밝혔다. 동시에 전환사채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환사채(CB)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mironj19@newspim.com

콜옵션(매수선택권, 미리 정한 가액으로 CB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CB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임의적 전환가액 조정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공개 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처분 시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 방안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콜옵션 행사자에 대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거나 만기 전 재매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선 조치 이후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합리화 작업에도 나선다. 현행 규정상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했는데, 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주총) 특별결의와 정관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입 등 통상적인 사유로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거나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오를 때까지 납입일만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CB 리픽싱 예외 적용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하향 조정 허용 ▲ 사모 CB의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 반영 등을 적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고 총 33인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부위원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CB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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