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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밥 먹여준다"... 고양특례시, 녹색시장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09:22

고양시 업무보고... 디젤차 제로화.전기차 가속화 등 논의
이동환 시장 "저탄소‧친환경이 도시 발전 견인하는 시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70개 하천, 한강 등 일명 '블루네트워크', 세계적 람사르습지로 공인받은 장항습지, 북한산, 도시숲 등 '그린네트워크'를 두루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도시, 108만 인구의 대도시로서는 이례적이다.

올해 고양시는 이러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녹색시장'으로의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2024년 고양시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1.22 atbodo@newspim.com

2024년 한 해의 업무계획을 시행하는 '고양시 업무보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은 과거 대립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충분히 양립할 수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환경이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다. 환경을 해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32년까지 국‧도비 등 약 3200억 원 이상을 투입, 고양의 가장 긴 지방하천인 창릉천 일대를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려 시민이 즐기는 공간, 다양한 식생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민 1만5000여 명이 자체적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도 포진해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도권 내 유일한 람사르습지인 고양 장항습지 인근에 생태관 개관 예정으로,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특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분특법은 각 지역의 자체 에너지인 '분산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m2 이상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 친환경 에너지 자립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등을 통한 경제 자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매연저감장치만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디젤자동차 제로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고양시에는 전기자동차 약 9500여 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5500여 대와 급속충전시설 2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저장고인 도시숲도 확충할 방침이다. 하천 유휴공간, 학교, 통학로 등 틈새공간을 활용한 숲과 공원을 설치해 도심 곳곳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2028년에 세계 20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유치를 추진해 고양시를 '글로벌 친환경도시'로 브랜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환경과 성장의 공존이라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꿈을 이제 고양시가 품고자 한다. 공직자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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