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투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지인에게 6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송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지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고 수익금도 조금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1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B씨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총 30회에 걸쳐 67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2년 반 이상 귀국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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