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제이오,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핵심소재 'SWCNT' 개발 완료...샘플 테스트 진행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공장 100% 가동 중...2공장 증설 올해 완료, 캐파 3배로 확장

이 기사는 1월 10일 오전 09시1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차전지 배터리 핵심소재 탄소나노튜브(CNT)를 생산하는 제이오가 음극재용 도전재에 활용되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제이오 관계자는 10일 "SWCNT는 개발이 완료 돼 고객사 샘플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고객사들 수요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양산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 증설하고 있는 제 2공장은 총 2000톤(t) 생산력 확보로 오는 6월에 1000톤, 올해 말에 1000톤 진행될 예정이다. 제 1공장은 100%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SWCNT는 최근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의 충전용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안전성 개선을 위한 역할로 사용된다. 대량생산 기술 부족으로 고가로 알려져 있으며, 수급이 불안정해 러시아의 '옥시알'(OCSiAL)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해왔다. 현재는 일본의 '제온', 한국의 '제이오'·'나노신소재'·'코본' 등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제이오는 CNT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0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도 증설 중이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 안산 제 1공장 1000톤 생산으로 올해 말까지는 안산 2공장 증설 완료로 3000톤의 생산력을 확보하게 된다. 오는 2025년에는 3공장 증설을 통해 5000톤 규모까지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CNT 1000톤은 배터리 약 80~100기가와트시(GWh)(전기차 약 100~140만대)를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탄소나노튜브 사업화 현황. [사진=제이오]

1994년 설립된 제이오는 사업 초기 2차전지, 전자재료,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소재생산 설비와 식품,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2차전지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CNT) 연구개발에 뛰어든 제이오는 지난 2021년부터 CNT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사업은 크게 플랜트사업부와 CNT사업부로 나뉘어 있으며, 플랜트사업부는 전체 매출액의 약 78% 비중(2023년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매출액 680억원)으로 제이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CNT 사업부(MWCNT·TWCNT·기타)의 매출 역시 매년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 2021년 약 32억원(전체 매출액의 약 4%), 2022년 약 113억원(약 16%) 2023년 3분기 기준, 약 189억원(약 22%)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양극 도전재용 10nm 제품)가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차전지 도전재는 전도성 카본블랙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탄소나노튜브로 전환되는 추세다. 제이오는 이런 추세에 맞춰 CNT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소수벽 탄소나노튜브(TWCNT)의 수요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오 관계자는 "중국에도 CNT업체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소재 수준이 훨씬 좋은 편이다. 중국 고객사는 TWCNT와 중국 MWCNT를 섞어 사용하는데 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의 MWCNT와 좋은 물성의 TWCNT가 희석됐을 때, 훨씬 더 소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며 "중국 시장에서나 올해 국내 시장에서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이오의 지난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829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었다. 금융정보업체 애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지난해 제이오 실적에 대한 증권가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매출액1123억원, 영업이익 247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5.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