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외교와 한일관계 파장 걱정하는게 왜 범죄냐"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3

인사청문회서 '사법농단' '재판거래' 주장에 반박
강제동원 소송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적법 절차'
법원에 의견서 '실무적 초안' 전달 사실은 인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거래'를 하는 등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과정에서외교부와 모종의 거래를 했으며, 그 과정에 조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수차례 만나 강제동원 재상고심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외교부가 이른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이날 "사법농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에 대해 외교부가 우려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추진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거래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건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또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수차례 만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부정한 범죄 인식 하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외교관계를 걱정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게 어떻게 범죄 인식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외교부 의견서의 초안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으로써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 첨삭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초안이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외교부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법원과 협의 또는 조율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또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문제를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 방도를 묻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해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선친(조지훈 시인)이 이 전 대통령의 행적에 비판하는 입장이었기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이라며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