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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용왕님요 조상대대로 지켜온 죽변 바다 고기 많이 나게 해주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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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첫날 울진죽변수협, 초매식...첫 위판하며 풍어 기원
조학형 조합장 "죽변항 어업인 함께 동해안 최고 어업전진기지 건설하겠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날 경북 울진을 비롯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다.

경향각지에서 새해 동해를 박차고 떠오르는 2024년 첫 해를 가슴에 담기위해 달려온 사람들은 구름에 갇힌 맑은 해 대신 넘실대는 푸른 동해, 죽변 앞바다를 가슴에 새겼다.

2024년 첫 해가 부상(扶桑)을 박차고 떠 올라 구름을 헤치는 시각.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초매식(初買式)이 열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날 오전 7시. 죽변항 초매식. 2024.01.01 nulcheon@newspim.com

'초매식'은 '동해안 최고의 어업잔진기지'인 죽변항을 지키고 가꿔 온 어민들의 요람인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이 중매인협회와 함께 치루는 수산물 '유통의례'이다.

죽변항을 무대로 치열한 삶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 잘생긴 돼지머리와 갓 건져 올린 문어, 대구, 울진대게, 소라 등 싱싱한 어물(魚物)로 고사상이 차려졌다.

새벽 7시. 죽변항을 가꾸고 지켜 온 어민들이 가랑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초매식에 참석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초매식이 열리는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다.

모두들 죽변항을 무대로 삶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 온 어민들이다.

새해 해맞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초매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첫 날, 울진죽변수협이 올 한 해 풍어와 안녕과소망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초매식'에 죽변항을 삶의 무대로 살어오는 어업인들과 경향각지에서 새해 해맞이를 위해 달려 온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수협 위판장을 뻬곡하게 메우며 '초매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 눈길에 '풍어와 어업인들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하는 소망이 가득하다.

2024년 새해 첫 경매 시작을 알리는 '초매식'은 울진죽변수협 역사 100년 째인 올해 새롭게 신축한 '죽변수산물유통센터' 위판장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 죽변항의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에서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초헌례를 치루고 있다. 2024.01.01 nulcheon@newspim.com

◆ 죽변항 '초매식'은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유통의례'

'초매식'은 의미 그대로 '그 해 첫날에 잡은 고기를 처음 공개위판(경매)에 붙이는 의식'이다.

죽변항을 지키며 죽변 바다를 생명의 터전으로 삶을 일궈 온 어민들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산물 유통의례'인 셈이다.

동해 연안 죽변 지방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가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동해안 별신굿과 영등제, 뱃고사, 초매식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별신굿과 영등은 죽변 지방을 비롯한 동해연안의 대표적 민속문화이자 해사(海事, 바다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풍어제의(豊漁祭儀)이다.

별신굿은 전문연희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단제의인 까닭에 다양한 놀이를 담은 축제 양식으로 펼쳐진다. 이들 제의의 주체는 어민과 전문 무속인들이다.

제의의 양상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별신제의 경우 무격(巫覡)에 의해 주도되는 오신(娛神) 굿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

바다를 관장한다고 여기는 '바다의 신'인 용을 즐겁게 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어민들의 소망이 담긴 엄숙한 제의이자 신명을 풀어내는 축제이다.

'영등'은 '바람의 신'인 '영등할마이'를 기리는 제의이다.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이월 보름까지 해사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특히 여성들은 이 기간 고된 바다일을 접어두고 '달넘세'와 '기줄당기기' 등의 여성 중심 대동놀이를 펼쳤다.

일테면 일년 내내 거친 파도에 맞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을 위한 '노동축제'인 셈이다.

 

 

 

 

[울진=뉴스핌]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 죽변항의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 2024.01.01 nulcheon@newspim.com

별신과 영등, 뱃고사가 1차적 생산 담당자인 고기잡이 어민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초매식은 '어업인들의 모임인 수협과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중매인들이 주도하는 의례'이다.

곧 초매식은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협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매인'들이 주도적으로 치르는 '수산물 유통의례' 인 셈이다.

물론 한 해의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별신굿(풍어제), 뱃고사, 영등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날 초매식은 울진죽변수협 조학형 조합장의 초헌(初獻)으로 시작됐다. 초매식의 절차는 유교제의와 민간제의가 섞여 있는 형태다.

조 조합장은 "우리 죽변항 어민들 소원이 평생 가꿔 온 죽변 바다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대대손손 잘사게 해주시는 거시더. 용왕님, 우리 후손들 잘 살게 고기 많이 내어 주시고 아무런 사고없이 평안하게 보살펴주시소"라며 첫 술잔을 올렸다.

삼헌관의 헌작의례와 상차림 또한 유교식 진설에 따른다는 점에서 다분히 유교제의에 가까우며, 상 위에 돼지머리가 오르고 '용왕 고사의례'가 치러지는 점에서는 다분히 민간신앙적이다.

수협직원과, 중매인들과, 선주들과 어민 가족들, 울진군청 수산과 직원, 죽변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차례로 잔을 올리며 풍어와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의 '고기밥주기 고사'2024.01.01 nulcheon@newspim.com

'초매식'의 마무리는 조합장을 비롯한 어민 대표들이 고사상에 차려진 제물(祭物)을 한지에 싸서 죽변항 앞바다에 던지는 '고기밥주기 고사의례'로 마무리됐다.

'고사의례'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을 섬기는 의례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에서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첫 경매를 알리고 있다. 2024.01.01 nulcheon@newspim.com

◆ "초매식 잘 치러야 바다풍년 들제"

이어 '초매식'의 하일라이트인 첫 경매가 펼쳐졌다.

조학형 조합장이 2024년 새해 첫 위판을 알리는 종을 세번 울렸다.

첫 경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노란 번호'를 새긴 모자를 쓴 죽변항 중매인들이 몰려든다.

초매식 첫 경매가 순조로워야 풍어가 든다고 어부들은 믿는다.

이 날 초매식 첫 경매에는 2024년 첫 날 갓 잡힌 울진대게와 오징어, 대구, 문어, 복어가 올랐다.

모두 죽변항을 살찌우고 어부들의 생계를 꾸려주는 주요 어종들이다.

초매식 첫 경매에서 울진대게는 20만원, 오징어 20만원, 대구 30만원, 문어 20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울진대게' 10마리가 20만원에 낙찰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에서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초매식의 하일라이트인 경매를 주재하고 있다.2024.01.01 nulcheon@newspim.com

초매식을 직접보기 위해 서울에서 죽변항을 찾은 A씨가 선듯 첫 경매 낙찰된 '울진대게'를 구입하겠다며 손을 치켜들었다.

첫 경매를 주도한 조학형 조합장은 중매인들에게 '수수료 없이 입찰가대로 판매해도 되는지'를 묻고 A씨에게 입찰가로 판매했다.

조 조합장은 초매식 경매 울진대게를 구매한 관광객에게 "죽변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죽변항의 복을 듬뿍드리겠다"며 새해 덕담을 전했다.

울진죽변수협 위판장에 다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첫 날 초매식 경매에서 대게, 오징어,대구, 골뱅이, 복어가 고가로 낙찰되자 어부들은 올해도 대풍이 들것이라는 기대로 한껏 기분이 고조되는 표정이다.

오전 7시 40분. 조학형 수협장과 중매인, 수협직원들이 바다의 신이자 해사(海事) 를 관장하는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용왕밥주기' 의례를 마지막으로 2024년 죽변항의 초매식이 마무리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7시. 경북 울진군 죽변항 울진죽변수협 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초매식'에서 어업인들이 음복을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2024.01.01 nulcheon@newspim.com

초매식을 치룬 어민들은 죽변항의 새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우뚝 선 '죽변수산물유통센터' 4층에 자리한 대회의실에서 음복과 음식을 나누며 죽변항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렸다.

2024년 첫 경매의례인 초매식이 끝나자 구름에 갇혔던 붉은 장엄이 죽변항을 지키는 어민들의 그물을 당기는 힘찬 팔뚝 위로, 어민들의 가슴을 데우는 화톳불 위로, 만선의 꿈을 꾸며 출항을 서두르는 죽변항 대게 자망어선 위로 불끈 떠오르며 죽변항을 감싸안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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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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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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