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만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9만원을 선고받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펜타닐 중독자 김모 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김씨에게 2021년 6~11월 총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제 686매를 처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처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